스크랩 북/시사2010. 12. 16. 16: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4822621

대법원,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헌' 첫 판결


`유신비판' 오종상씨 사건 파기자판…36년만에 무죄확정

긴급조치 1호 합헌 전제한 옛 판례 모두 폐기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대법원에 속한다"며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1974년 5월 버스 등에서 여고생에게 "정부가 분식을 장려하는데 고관과 부유층은 국수 약간에 계란과 육류가 태반인 분식을 하니 국민이 정부 시책에 어떻게 순응하겠나" 등의 정부 비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 알바들은 답이 업ㅂ다....
지금 보면 당연히 위법인게 아니라 원래 위법인게 맞다. 여기서까지 좌빨드립이냐...









Posted by Ast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