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당채 6억원에 대한 (선관위의 자문을 통과한) 연이자 1%가 기존 상거래상의 통상이자보다 낮은 금리이므로
금리차에 따른 '재산상 이득'이 창조한국당에 생겼던 점이 유죄이다
... 시밤 그럼 어쩌라고? 선관위에서 태클 안걸고 넘어간걸 이제와서 -_-
그리고 이렇단 소리는 애초에 기소한 대가성 공천헌금이 아니란 소린데...
방송이나 그런데선 그런소리는 하나도 안하더라? 그냥 유죄판결 나왔다고만 하고
그럼 일반 국민들은 '역시 저새퀴도 썩은놈이었다!' 라고 하잖아.
저사람 명예는 이미 짓밟아놓고 잘하는 짓이다? 무죄판결 떴어야 정상 아니냐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32484
제목 : 문국현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했나?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창조한국당 서울시당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1.몇차례의 심리과정을 통해 애초에 검찰이 문국현대표를 기소했던 '댓가성 공천헌금'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여 관련혐의는 무죄로 판결함.
2.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문국현대표가 정치자금 수수사실이 없었으므로 무죄로 판결함.
3.이한정이 입금했던 6억원의 돈은 창조한국당이 발행한 '당사랑채권'이라는 갚아야할 당의 부채이지 공천의 댓가로 상납한 돈이 아니라는 점도 재판부는 인정함.
4.다만 당채 6억원에 대한 (선관위의 자문을 통과한) 연이자 1%가 기존 상거래상의 통상이자보다 낮은 금리이므로 금리차에 따른 '재산상 이득'이 창조한국당에 생겼던 점이 유죄이다.
5.창조한국당은 처벌대상인 '자연인'이 아닌 바 해당 이득을 취득케 한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문국현대표에게 포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유죄이다.
간 단히 정리하면 검찰이 애초에 기소한 내용은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채택되지 않았으며 판사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6억원의 당채발행에 따른 상거래상 통상이자와의 차액인 2천4백만원(상거래 연이자 5%기준으로 가정하고 당채이자 1%와의 차액)의 '재산상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러한 '심각한 부정부패'를 자행한 처벌할만한 실무책임자가 없으니 당대표를 맡고있던 문국현대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가 판결한 문국현대표의 죄는 다름아닌 6억원에 대한 이자차액 4%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 연간 약 2400만원이 창조한국당에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 당판사의 판단에 따른다면 '정치결사체'인 정당은 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 생겨서는 안되며 그래서 정당은 국가로부터 정당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국가에서 굳이 세금을 투입해가면서 국가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하는 이유란, 바로 정당은 그 자체로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의 전형적인 비영리단체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그간 관행처럼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성 검은 돈'의 유입을 차단하여 정당이 그 어떠한 사사로운 목적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런데 담당 판사의 이번 문대표에 유죄를 선고한 근거는 통상 상거래기준의 이자에 미달하는 당채를 발행함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이 마저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전승인 받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이미 국가에서는 정당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비영리단체임을 인정한 것을 대전제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비영리단체의 특성상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추가비용인 지급이자를 통상의 상거래를 기준으로 그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거꾸로 창조한국당이 만일 고율의 사채이자라도 빌려서 총선을 치루었다면 '통상의 이자'와 견주어 재산상의 이익은 커녕 사채업자를 도와주었으므로 그 사회적 공로(?)를 인정해서 지금같은 유죄판결대신 표창장이라도 주겠다는 얘기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어쩌면 이 경우는 정당에 손해를 끼친 죄를 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프톨레모스의 침대가 연상됩니다..넘쳐도 문제, 모자라도 문제..침대보다 몸이 작으면 늘려서 죽이고,침대보다 몸이 크면 침대사이즈만큼 다리를 잘라냈다는 무식한 신화얘기..)
담당판사는 두가지 중 한가지만을 근거로 판결을 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의 활동에 통상의 상거래행위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이 경우는 정부의 국가보조금 지급행위도 해당재판부의 논리로 보면 불법행위입니다.이자는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담당판사는 6억원의 당채를 매입한 이한정과의 연관성은 무죄이되 다만 -누가 주었던 것과 상관없이-6억원에서 파생되는 이자의 차액이 재산산의 이익에 해당된다는 점이 촛점입니다)
나머지 한가지는 정당이 전형적인 비영리단체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이 때는 자금의 조성자체가 정체불명의 '불법자금'의 경우이거나,자금의 제공행위가 순수한 정당활동을 위한 기여가 아닌 개인적인 잇권을 위한 목적으로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부패한 정치자금공여자'여부만을 판단하여 이러한 경우만을 예외로 한 나머지 자금의 수령이나 개인의 기부행위를 모두 인정해야합니다.(이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이번 창조한국당의 사례가 문제가 된다면 한나라당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기성정당의 당대표 혹은 관련자들은 그 자금의 규모로 보았을 때 창조한국당의 몇배 혹은 몇백배에 해당하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판사는 당채이자가 낮다는 점을 문제삼을 때는 상거래기준을 적용하면서 그 결과로 불가피하게 생길 수 밖에 없는 이득이나 손해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정당이 비영리단체임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그리고 해당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더 중요한 관점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국 회의원은 해당지역구의 유권자 수십만명의 투표행위를 통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입니다.그런 만큼 사법부는 해당국회의원을 선택했던 유권자/국민의 '선택'이라는 '국민의 의지'에 무게감을 느끼고 신중하게 판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에 하나 잘못 이루어진 지역구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판결은 바로 해당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배반행위로서 민의를 묵살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문국현대표의 경우는 이명박정부의 최우선 추진과제였던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성격을 띄고 은평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구에서의 당선이었지만 초미의 국가적 사업인 한반도대운하라는 '전국민적 관심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상징적인 지역구이었습니다.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지금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포기선언을 했던 한반도대운하사업을 4대강 정비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찰라입니다.따라서 이번 사법부의 문국현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한반도대운하 저지에 앞장섰던 문국현의원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정치타살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이를테면 문국현의원을 유죄로 판결한 담당판사는 본인자신의 개인적인 대운하찬반에 대한 가치관와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자신의 판결에 의해 제정신 가진 국민이라면 모두 반대하는 한반도대운하사업 강행의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잘 아셔야합니다.
그 리고 사족이지만..판사께서 판결문에 명시하셨던 문국현대표가 이한정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던 점이 그 댓가성의 증거라면 문국현대표는 (공천헌금을 안하거나 적게한)당원이나 지지자들을 만났을 때는 (공천헌금을 안줬거나 적게 줬으니) '별로 안감사한..혹은 약간만 감사한 정도의.. 인사'를 해야만 한다는 말인지 좀 헷갈립니다.만나거나 통화한 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도 죄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결과에 불복하며 우리시대의
양심과 반부패의 상징인 문국현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편견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그리고 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는 선관위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창조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자문받아 진행했던 당채발행과 지급이자에 대한 그 합법성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