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서 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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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 자신 글솜씨가 별로여서 글쓰기를 즐기지 않습니다만 ‘물타기’ 논쟁과 양비론 비판의 시발점인 이 문제를 사상 혹은 색깔론과 분리하여야 될 필요성을 느껴 상당한 뒷북을 한번 울려봅니다.
요 즘에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용산참사’라고 부르면 진보가 되고, ‘용산사건’이라고 부르면 보수가 되는 경우도 봅니다만, 저는 머리가 나빠서인지 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수와 진보로 분류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까페를 달궜던, (어떤 회원분들에게는 까페 본연의 목적을 해할 정도로 인식될 정도로) 물타기 논쟁이 ‘보수의 물타기’로 일컬어지며 그렇다면 ‘진보의 이중성’도 있다는 전개가 된 듯 한데...
용 산참사에 대해 물타기를 하는 쪽이 보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사상적 위치도 확실히 모르는 판에 어떻게 그들이 보수인지 알겠습니까만은 현정부의 입장에 찬성한다고 보수는 아니겠죠. 반대한다고 진보가 아닌 것처럼요.) 그들이 하는 것이 물타기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후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비판하는 소위 ‘진보’(개인적으론 역시 그들이 진보인지는 확신할 순 없습니다만)세력 역시 그런 물타기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물타기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 렇다면 제가 양비론자냐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세상 일이 어느 한쪽의 잘못이 100%, 다른 쪽의 잘못은 0%인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럼 서로 잘못했는데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지 말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어가버리면 현실은 잘못이 반복되는 다람쥐 챗바퀴 꼴이겠죠.
어 느 쪽의 잘못이 더욱 큰지를 가려내어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최소한 재발 방지나 대안, 해결책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겨 묻은 개 다르고 똥 묻은 개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억 훔친 도둑과 몇천원 훔친 도둑이 같이 취급될 수는 없으니까요.
양
비론이란 큰 잘못과 작은 잘못을 놓고 같은 수위로 이야기하여 큰 잘못을 덮으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하지, 단순히 양쪽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대부분의 학문은 양비론에서 시작해서 양비론으로 끝나는 것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테니까요.
용 산참사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정부와 경찰의 주장이 워낙 모순이 많고 합리적이지 않아 그것을 비판하며 정부와 철거민이 모두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정부가 그렇게도 부르짖는 법치주의와 그것에서 파생되는 과잉금지원칙을 살펴보고 판단해보면 자명해집니다.
법치주의는 요즘 흔히 오용되는 것처럼 ‘국민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은 까페 회원분들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논증은 다들 아실 이야기를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꼴이니 생략하겠습니다.
국가권력이 법에 의거해서 통치에 임해야 된다는 법치주의는 역사적으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구분됩니다. 원래 법치주의는 절대왕정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로 성립한 개념으로, 그 당시에는 왕권=국가권력이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의 규율을 받으면 국민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 법치주의인데 여기에서 방점은 ‘정당한 절차’에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세계대전을 통해 인류는 역사적인 불측의 일격을 얻어맞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정된 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름 아닌 나찌의 등장입니다.
단 순히 '정당한 절차'만 지켜지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리라 생각하다가 이 엽기적인 사태를 겪고나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정당한 절차는 기본 옵션으로 깔고 국가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목적과 내용이 정의로울 것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거의 모든 현대 문명국에서 법질서의 근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에 있어 그 목적과 내용이 정의로운지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과잉금지원칙입니다. 이 과잉금지원칙은 미국연방대법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고안, 개발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의 판단기준으로 널리 원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재판소도 “법치주의에서 파생되는 당연한 원리”라며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잉금지원칙은 말 그대로 ‘오버하지 말아라’라는 것인데, 법치주의에서 파생된 원칙인 만큼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때 오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잉금지원칙은 네가지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목적의 정당성 2.수단의 적합성 3.피해의 최소성 4.법익의 균형성이 그것입니다.
이 네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네가지 중 2~3가지 충족시켰으면 됐지, 왜 반드시 전부 다 충족시켜야 되느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더욱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권력이므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그러한 침해가 국민을 더욱 자유롭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가지 요건들의 의미를 도둑의 뒤를 쫓는 경찰의 예(이 조악한 예는 용산참사와 연관시키기 위한 임의로 든 예입니다)로 살펴보자면 목적의 정당성은 말 그대로 국가권력의 행사 목적이 정당한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도둑을 쫓아 검거하는 것은 경찰의 정당한 임무이므로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자신의 변심한 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전산망을 이용하였다면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단의 적합성은 국가권력의 행사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만 하면 충족됩니다.
즉 도둑을 뒤쫓을 때 총을 쏘든, 경찰봉을 던져 다리를 걸든 모두 도둑을 멈추게 하여 검거하기 위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으므로 충족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도망가는데 쫓아가진 않고 ‘거기 서’라고 외치거나, 도둑과 반대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거나 한다면 수단의 적합성은 충족되지 못하겠죠.
피해의 최소성은 말 그대로 최소피해성의 원칙인데, 정당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가 경찰보다 더 느린 도둑을 잡기 위해서 굳이 총을 쏘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달려가서 잡아도 되니까요.
도둑을 잡는 여러 수단이 있다면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 같은 개인의 핵심적 자유를 국가권력이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되고 사회, 경제적 활동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수단의 선택에 대해 완화된 심사를 합니다.
법익의 균형성은 국가권력이 행사됨으로써 실현시키려는 정당한 목적을 통해 보호되는 공익과 국가권력의 행사로 초래되는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해서 공익이 사적 불이익보다 크거나 최소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경찰보다 달리기가 더 빠른 도둑을 잡을 때, 도저히 달려서는 못 잡을 듯 해서 총을 쏘자니 총을 쏘는 것보다 피해가 더 적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찰봉을 던져 도둑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 경우 이 도둑이 검거되지 않아 계속 범행을 저질렀을 때 훼손되는 공익이 도둑이 팔이 부러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에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된 것입니다.
만
약에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도둑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즉 경찰봉을 던져도 다다르지 않을 거리라서 총을 쏘아 도둑을
사살해버렸다면 그것이 도둑을 잡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피해의 최소성은 충족되어도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지 않겠죠.
연쇄살인범이라면 다른 검거 수단이 없을 때 사살해도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겠지만 좀도둑이 침해할 공익보다 경찰이 함부로 총질해서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요.
그것이 도둑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면 이상해 보이시겠지만 천만원 훔친 도둑에게 총질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극단적으론 학교앞 문방구에서 지우개 하나 슬쩍한 초딩에게도 총질이 가능해지까요.
결국 도둑질이 나쁜 짓이긴 하지만 죽을 죄는 아니다란 거죠.
그럼 이러한 과잉금지원칙을 용산참사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적용에 대한 판단은 의미의 설명과 달리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용 산참사에 이 과잉금지원칙을 적용시켜보면 철거민들의 농성으로 인해 치안 위협이 발생해서 평온한 상태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거민들의 농성이 정당한 생존권 주장이 아니라 도심테러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치안유지가 경찰의 정당한 임무인지와 철거반대농성이 평온한 치안유지상황이 아니라는 법적인 관점에서의 언급입니다.)
수단의 적합성 역시 조기진압이 철거민들의 농성을 중지시킨다는 목적을 실현시키는 수단 중의 하나이므로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최소성 역시 충족되었을까요? 글쎄요. 무려 6명의 희생을 야기한 조기강경진압이 철거민들의 농성을 중지시킬 유일한 수단이었나요? 유일한 수단이었다 해도 진압에 있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0040738
이 기사를 보시면 철거민 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작전에서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습니다.
“경 찰은 8일 특공대 투입에 앞서 대형 크레인 등 중장비와 소방차 등을 동원해 3시간 가까이 물대포를 쏘며 인화물질을 제거하는가 하면 건물 주위에 그물망과 매트리스 90여개를 대기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진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빌라 옥상 망루에 엘피 가스통과 휘발류 등 다량의 인화물질이 있어 경찰력을 잘못 투입할 경우 사상자 발생 등 불상사가 날 것을 우려해 자진해산을 권고하며 50여일동안 진압을 미뤄왔다.”
이런 기사 내용처럼 이런 저런 대비책을 강구하였기에 한명의 인명피해 없이 진압을 마칠 수 있었죠.
따라서 그런 대비책이 전혀 없었던 이번 용산참사는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익의 균형성은 어떨까요?
경찰이 조기진압의 당위를 설명하면서 “인화물질 등으로 무장되어 주변의 피해가 예상되어서 조기진압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했죠.
인화물질이 구비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오산의 사건을 다룬 저 위의 기사에서도 경찰은 그런 사태를 예상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 사건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철거민이나 진압경찰의 희생된 생명보다 조기진압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큰가요?
빠른 재개발 공사의 착공은 생명권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소한 법익입니다.
철거민들의 농성으로 인한 용역의 사망이나 상해같은 경우는 글쎄요.
용역이라 쓰고 깡패라 읽는다 해도 용역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렇지만 조기진압하지 않았다 해서 반드시 용역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 위험이 예상되었다면 용역과 철거민 사이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격리하는 조치의 근거는 될 지언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조기강경진압의 근거가 될 수는 없겠죠.
주변 시민들의 손해는 이미 철거이주가 진행되어 주변에 거주자가 거의 없었다고 하며, 혹시 거주자가 상당하여도 그물망 설치 등으로 화염병 투척을 봉쇄해버리면 주변 시민들의 통행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충족되었다고 보긴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개개인의 몫이고 저와는 다르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분들이 틀리고 제가 반드시 옳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사람 6명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얻을 공익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는 진지하게 고민해볼 문제겠죠.
하여간에 법치주의에서 ‘과잉’이란 두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아셨을 겁니다.
‘과잉’이라 쓰고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음’으로 읽습니다.
용산참사가 터진 후, 제일 먼저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정부와 경찰에 대해 ‘과잉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정부와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대응했죠.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면서요.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치안유지를 하기 위한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라...
누가 부당한 법집행이었다고 했습니까? 과잉진압이라고 했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당한 법집행이기만 하면 과잉진압이 아닌 것이 아니고, 정당한 법집행이면서 수단도 적합해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과잉진압이 아니라면 정당한 법집행인 것이 당연하지만, 정당한 법집행이라 해서(목적의 정당성이 충족된다 해서) 과잉진압이 아니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 런 정부와 경찰의 대응에 대해 당연히 그와 같은 지적을 할 줄 알았던 언론과 비판세력은 권리금과 보상금의 관계나 철거민의 생존권을 운운하며 철거민들의 농성이 비록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농성을 정당화하는 데 역량을 모으더군요.
글쎄요. 물론 철거민들이 어쩔 수 없어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권리금과 보상금의 바람직한 기준 모색이 차후 재개발현장에서 철거민의 농성과 진압이라는 악순환을 재현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은 철거 농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지 이번 용산참사처럼 공권력의 과잉행사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직접적인 노력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한 대응이 공권력의 무분별한 행사라는 문제의 핵심을 재개발의 모순으로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요?
상대방이 동문서답한다고 서답에 맞춰 서문을 해버리면 올바른 논의의 방향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의 지휘라인이 재수없이 책임을 추궁당했다는 인식이나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없는 사소한 사건에 괜한 정치공세란 인식이 있는 한 언제라도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시민이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치주의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어떠한 우위 가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법치주의에 따른 판단에는 좌우의 이념적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철 거민들의 투쟁이 절박한 생존권과 관련되어 불법투쟁임에도 절박한 사정이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치안유지가 주요 임무인 경찰이 판단하여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조기강경진압을 행할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지 드레드’란 영화에서처럼 경찰과 법원이 하나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요.
철 거민들이 불법을 저질렀으면 체포하여 법에 의해 처벌받게 하면 그만이고, 그 체포의 방법은 법치주의에 맞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란 진범임을 알아도 체포 당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면 풀어주어야 하는 융통성 없는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치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최고가치 중 하나인 것입니다(국가긴급권처럼 어쩔 수 없는 예외상황조차 법치주의의 예외를 만들지 않기 위해, 즉 법에 따른 행사로 하기 위해 헌법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러니 철거민들이 불법 투쟁을 했으니까 용산참사의 책임이 전적으로 혹은 반 이상 있다는 것은 물타기일 수 밖에요. 철거민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체포된 후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면 족하는 것이지, 체포과정에서 일어난 피해의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권력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오버하지 않았는데도 피해가 있었다면 별 문제겠지만요. 용산참사에 있어서는 경찰의 거듭된 거짓해명으로 도저히 충분한 주의가 있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저 혼자만의 '오해'일까요?
이와 비슷한 2005년의 농민 시위 사망자 발생 사건 당시 대통령의 사과문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줍니다.
“....공 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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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노무현을 망쳤다.
대통령은 말합니다.
연구합시다.
생각해봅시다.
대화해봅시다.
다들 알 겁니다.
선택과 집중, 대화와 타협.
나 욕하는 사람한테 대화하자..그리고 타협하자...
내 정책 반대하는 사람한테 대화해서 선택하자 그리고 집중하자.
4대 개혁 법안.
진실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 누가 했죠?
TV 라디오 신문 월간지 주간지 등등 노무현 대통령 본인 아니면 청와대 정책 실장..또는 유시민 이었죠.
구 민주당 출신들이 4대 개혁법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당위성에 대해서 총대 맨 사람 있나요?
문희상? 정동영? 김근태? 최재천? 천정배?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다 뒤집어 쓰지 않았습니까? 이부분은 유시민도...못 지켰죠.
정치 관심 안 갖기로 했고 의도적으로 멀리 했는데 ...
"노" 만큼 진정성이 보였던 정치인도 없었죠.
하긴 유시민 말대로 ...진정성 따위는 개나 줘 버리죠 ..뭐..
니만 애국자냐 나도 애국자다. 우리집 앞에 빵집 사장님은 잘먹고 잘 살기 위해 빵 만드는거다.결코 고객을 위해 빵 만드는게 아니다...라고 한 말도 있고요.